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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러스의 여파로 인해서 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제도에 대한 지원이 확대가 되었다고 발표가 되었는데요, 경제가 불안정해짐에 따라서 안정을 찾을 수 있다고 정책이 마련이 된 것이랍니다.



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관련하여 경영안정자금이 확대가 되었고, 지역 별로 신용보증재단 특례보증이 확대가 되었어요.


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확대사항은 대출 금리를 1.75%였던 것을 1.5%까지 인하를 시켜 주었고 기간은 5년 이내로 떨어져 2년 거치 3년 분할상환이 가능하게 되었어요


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저금리대출확대를 하여 1년 동안에 감면이 들어가게 된 것이지요.


장사를 하기 어려워서 수익창출에 문제가 있는 분들이 많아서 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관련하여 임대료 인하 착한임대인 운동을 전국적으로 확산을 해 나아가게끔 지원이 되고 있어요.



인하액 50%정도를 임대인 소득/법인세에서 세액공제가 가능하도록 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을 촉진하고 있어요.


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착한프랜자이즈 가맹본부를 기준으로 가맹점 부담비율 10%이상 인하를 시켜 주고 있죠.


물론 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받으려고 하면 기준요건이 있긴 한데, 그걸 한도를 적용이 되어야 하고 그에 부합하는 사람일 때 적용이 되는 거라서 한번 체크를 해 보시면 좋을 것 같아요.


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방침이 생기게 되면서 보다 도움을 드리는 제도가 생겨나고 있어요.



경제가 빨리 안정이 되도록 바래 보면서 코로나 소상공인 지원 알아보았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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